당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업무중 행방불명된 건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당근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안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사기죄 등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형사를 통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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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 하는경우 연속된 근로로, 정규직 근로기간에도 계약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연차발생 기준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이 되므로 계약직 입사일인 1월 1일부터 매월 개근시 마다 1개씩, 12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2027년 1월 1일에는 전년도(2026년)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1개월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하며, 입사 1년 이상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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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채용공고 또는 면접시 협의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시간, 임금 등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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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전에 한달추가로 근무요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업장과 사직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4월 27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면, 당기(4월 1~4월30일) 후의 1 임금지급기(5월1일~5월31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셨던대로 5월말까지만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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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발생된 당해연차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등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관련 문구가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중 미사용 연차 모두 보상, 입사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2016년 6월 21일 입사, 2026년 2월 13일 퇴사자의 경우 매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여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151개 입니다.전년도 출근율 8%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입사 일로부터 3년부터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시킨 연차 개수를 보면 2016년에 초과사용한 개수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160개가 넘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올해 발생한 19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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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 가산 수당 50%만 지급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지급해야되며,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100%는 휴가로 부여하고 50%는 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휴일 부여 등 없이 50%의 가산임금만 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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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기준이 궁금랍니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1월 1일에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됩니다.퇴지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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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연장 근무 시간 차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금요일 연장근로를 전제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해당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금요일 연차 사용으로 연장근로가 미제공 되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이 금요일 근무의 대가이며, 미제공시 차감 후 지급함을 명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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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간 못 채우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 사정이 있거나 근로의사가 없어진 경우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통보 퇴사 등 급작스러운 퇴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통지하여 퇴직일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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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장에서 폐기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또한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도 직원이 퇴직 후 3년까지는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 보관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라면 보존의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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