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상으로 결근했는데 연차사용 했다고?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에서는 경조휴가나 병가에 대하여 보장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병가에 대하여 유급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경조일에 대한 유급휴가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결근 또는 연차사용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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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 후 연차는 언제부터 몇 개일이 발생하나요? 첫해와 이듬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개 씩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26년 7월 1일 입사인 경우 26년 7월 1~7월 31일 개근시 8월 1일에 1개 발생..이후 동일 조건으로 매 1일에 1개씩 발생)2.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연차가 15개 발생됩니다. (단,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입사 1년이 경과한 날이 아닌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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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개인 연차부족시 결근처리로 주휴랑 연차도 날아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남겨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 해당 일정에 단체로 여름휴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인사유에 따라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상황이 아닌, 회사에서 단체로 연차 대체를시행하는 상황에서 연차가 부족하다고 하여 결근 및 주휴수당, 연차 미발생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차 선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연차가 부족한데 연차선사용 처리가 안돼서 결근처리가 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그날 출근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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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직서를 다시 제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였고, 퇴사 사유도 계약만료로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회사에서 납득할 만한 사정설명이 있지 않는 이상 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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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되면 회사와 근로자한테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퇴직이 실제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사전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매년 또는 매월 단위로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퇴직금 재원을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하여 퇴직연금은 사전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관리상 안정성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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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는데 월급에서 깐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일부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 당사자와 무급 합의 내지 휴가사용 동의가 없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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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빨간 날(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휴일인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래 출근일일 경우 정상 출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음이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연차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체가 시행되면 해당 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함)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근로자대표와 연차 대체 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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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후 노무상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퇴사 전이나 후 언제 상담을 받아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후라고 하더라도 3년 내의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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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1항에서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동조 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 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차라고 하면 상기 60조 2항의 연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장에서 지칭하는 월차가 상기 60조 2항의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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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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