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확정여부(채용취소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이미 입사일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완료된 후에 입사일 이전에 채용을 취소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판단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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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회사 다니다가 자발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 근로 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근무 월의 급여 정산시 퇴직금도 함께 정산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퇴직금은 언제지급되는지 한 번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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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언제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 신고의 경우 상실일(최종 재직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연금/산재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상실일(최종 재직일의 다음날)의 다음달 15일 까지 입니다. 실무상 상실신고는 통상적으로 급여작업이 마무리 된 뒤에 상실신고가 진행됩니다. 6월 5일까지 근무하셨으면 6월 급여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을 것인데,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급여 작업마무리 후 상실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6월분 급여를 기존의 정기 급여 지급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지급일이 경과한 후에 사대보험 상실 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 취득신고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입사 즉시 처리되기도 합니다.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사업장에 상실신고 진행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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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룰 사용하고 쉬고나온 후에 선물은 당연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른분들도 동일하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건가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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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촉진은 절차를 모두 거쳐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연 중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즉, 연차사용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속기간 1년 이상자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을 진행하시면 되나,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입사일에 맞추어 촉진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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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2)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3)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상기 1)과 2)는 적용되지 않으며 3)만 적용이 됩니다. 편의점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5일부터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타깝게도 해고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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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근로계약위반신고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미참석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교육의무참석 및 불참시 패널티부과 등에 대하여 입증되어야 연장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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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월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해당 연봉의 적용 시작일까지 합의가 된 경우라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된 연봉시작일부터는 변동된 연봉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만일 회사에서 변동된 연봉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봉협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연봉액, 적용시기)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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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작 이틀치 제하고 월급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 하루 결근을 대체하기 위하여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5월 6일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외)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2일분의 임금 공제분(상기1의 내용)과 결근으로 인한 수당 공제분(상기2의 내용)의 금액자체는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오나, 입사일에 따라 향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각종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가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근거로 원칙대로 처리(입사일은 4월 29일로 처리하고, 5월 6일을 결근으로 처리)를 요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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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퇴사여부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예고 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사표시 후 사업장과 퇴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나, 만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민법 제 660조에따라 퇴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퇴직 합의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장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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