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대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52시간까지 하려면 서로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기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무조건 52시간의 근로지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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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아 임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00만원을 지급하실 경우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미지급된 것이 됩니다.연차 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향후에 근로자분이 연차수당을 청구하게 되면,100만원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시 지급해야하는 항목입니다.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수당이 아닌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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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통지 받았는데 수습급여 10%제하는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시에만 수습기간에 급여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수습기간에 감액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여야 되나,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수습기간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10%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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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실수로 그동안 누락됐던 직무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해당 수당 발생 요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기재되어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수당이라면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후 소급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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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 및 연장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이 15시간 이상일 것2.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것(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 매일 4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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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단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주신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연차 1개는 8시간이 될 것이나, 주 24시간 근무자의 연차 1개는 4.8시간이 됩니다.(24/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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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붙여 재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회사가 사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 연차 사용의 경우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중략)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사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사규내용을 근거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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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대체할 공휴일을 특정(또는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을 기재)하여 서면 합의 진행 필요만일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대체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제헌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대로 제헌절 근무시 대체휴일이 부여되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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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제도 사용 시 중도퇴사자 연차보상비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가 2.25개라면 통상일급*2.25로 계산하여 잔여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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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사업장에서 임의로 단축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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