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붙여 재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회사가 사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 연차 사용의 경우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중략)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사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사규내용을 근거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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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대체할 공휴일을 특정(또는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을 기재)하여 서면 합의 진행 필요만일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대체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제헌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대로 제헌절 근무시 대체휴일이 부여되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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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제도 사용 시 중도퇴사자 연차보상비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가 2.25개라면 통상일급*2.25로 계산하여 잔여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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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사업장에서 임의로 단축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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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 지급일이 언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사월의 급여를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거나 특정일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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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 해당하며, 상기하였듯이 연장근로(휴일근로포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나 평일에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이나 평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이므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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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2달 넘게 못받을때 .. 어케하죠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시 근로감독관 배정 후 양 당사자 출석조사 후 체불내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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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인한 인사이동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전보발령 면담 과정에서 발령을 거부하실 수는 있으나, 거부의사와 별개로 회사에서 발령을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전보발령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전보발령에 있어 인원선택의 합리성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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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문자는 몇시까지 보내는 게 맞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당장 연락해서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긴급한 연락이 아닌 이상, 가능하면 근무시간 외에는 업무 문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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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적용시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연차 사용기한이 경과 하여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기간 내에, 연차촉진 절차 진행 도중에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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