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되면 회사와 근로자한테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퇴직이 실제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사전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매년 또는 매월 단위로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퇴직금 재원을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하여 퇴직연금은 사전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관리상 안정성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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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는데 월급에서 깐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일부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 당사자와 무급 합의 내지 휴가사용 동의가 없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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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빨간 날(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휴일인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래 출근일일 경우 정상 출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음이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연차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체가 시행되면 해당 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함)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근로자대표와 연차 대체 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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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후 노무상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퇴사 전이나 후 언제 상담을 받아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후라고 하더라도 3년 내의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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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1항에서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동조 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 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차라고 하면 상기 60조 2항의 연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장에서 지칭하는 월차가 상기 60조 2항의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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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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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싶은데 회사는 신고 하는곳이 없는거 걑아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팀 또는 인사팀이 없다면 인사팀역할을 하는 경영지원팀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도 가능하므로 만약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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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현재까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까지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 1년차에 결근이 없었다는 전제로, 25년 5월 1일 입사, 26년 6월 15일 퇴사자의 경우 재지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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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 처리 과정이 수개월 가량 걸릴 수도 있으나, 임금체불 진정 후 조정관과 통화만으로도 바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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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기한이 종료되어 잔여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1년 이상 근속시에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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