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업하는데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경우 주로 건물 비중이 크고 토지 비중이 작을 수 있어 시세상승이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시세의 20~30% 정도 건물가치를 보고 그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40년 내용연수로 매년 정액법을 하게 될 경우 2.5% 정도 가치가 하락한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6억 5000만원에서 건물 가치분 (30%) 하면 1억9500만원의 2.5% 하게 되면 1년에 약 500만원 정도 감가상각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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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 주민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장소가 공터(운동장) 처럼 복리시설 대체로 진행이 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진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시설 대체가 아니고 단지 내 시설물 및 안전에 관련된 문제일 경우 공동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절차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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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의 토지거라허가 신청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허가를 우선 받아야 합니다.통상적으로 허가 처리기간은 15영업일 이내 라고 하지만 지자체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다소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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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 시 체크리스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권리적인 관계는 등기부등본등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임장 시 주로 알아봐야 될 것은 출퇴근 시 입지적인 상황과 교통등을 우선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주변 인프라, 또한 이웃들 성향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 하자 상태 체크 및 채광(정남향이 인기가 많음) 로얄동, 로얄층등을 체크를 하고 향후 매도 시 수요등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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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땅 바로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받은 토지를 매도를 하는 것은 법적이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5년이내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이월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즉 5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를 해 준 사람이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기준을 삼게 되기 때문에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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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청년전세자금대출 중 생애첫주택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로 담보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담보대출 실행일 기존 대출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전세를 미리 종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을 문제도 있으니 매수 잔금 이전에 기존 전세집을 정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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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or 생애최초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부합산을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분이 이미 1주택자이기 때문에정부지원대출 및 현행 대출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사전에 은행에 먼저 의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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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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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전세아파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도중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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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끈나가는데여 주인한테서 연락업는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그 기간에 논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되고 또한 갱신 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 있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확정일자 받은 것은 계약기간동안 유효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는 그냥 전출을 하게 되면 소멸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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