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매입 시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 진행 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부여가 되고 전입신고와는 상관없이누구 소유인지가 중요하고 그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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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입할 경우 분양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사업에 조합원 즉 입주권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즉 집주인에게만 부여가 됩니다.세입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사업 진행 시 이주싯점에 있을 경우 이주비 지원 정도 있을 뿐이고 세입자에게는 입주권의 혜택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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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주택 매매시에만 내는건지... 무지해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매매시 매도가액 - 매수가액 차익 만큼에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되어 과세가 되는 것이고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내는 보유세 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존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혜택입니다.3년 후 매도를 못할 경우 2주택자로 양도소득차익등에 보유기간등을 해서 일반세율 6~45% 과세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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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주택수포함여부 확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등기를 쳐도 2027년12월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기존 그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진행하시는데 영향을 주기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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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월세 일할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일 경우 입주시 납부한 63만원은 4월12일 ~ 5월4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월세를 일할로 지불한 것으로 보여지고( 단, 일할 계산에서 약 8일치는 임대인에게 차감을 하고 납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익월 5월5일은 5월5일~ 6월4일까지 거주해야할 월세 한달치를 미리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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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매물 매입 시 대출 규제는 일반 지역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의 매매를 할 경우는 거의 입주권 승계 즉 조합원 자격 승계 조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그럴 경우는 기존 주택 매매대금 +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재개발 이전 일반 매매의 경우는 개인의 주택수 미치 소득 신용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입주권이 있을 경우는 전매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 특히 프리미엄(P)는 현금을 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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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권과 일반분양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등이 조합원이 되게 되고 이러한 조합원들에게는 기존 부동산을 평가를 하고 또한 조합원 대상 산규아파트 분양을 해서 조합원분양가로 입주권을 주게 되고 조합원 분양가와 기존 부동산 차액만큼 분담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양아파트는 청약을 통해서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데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된 사람들은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일반분양자는 청약 시 결정된 분양대금만 받으면 끝이고 조합원의 경우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분담금을 받을 수도 있고 내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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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는 날짜 관련해서 일할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이 선불 일 경우 입주 시 4월12일 ~ 5월4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였을 것이고, 또한 5월5일날은 5월5일~6월4일 치를 미리 내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 후불일 경우 5월5일날 4월12일 ~ 5월4일까지 거주한 비용을 월세로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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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보유(거주)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또한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 하고 신규주택 추가 매입하고 나서 3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위의 경우 나중 주택을 매도하게 되므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2주택자로 보유기간 및 규제지역등을 따져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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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은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하고 분양권은 청약등을 통해서 당첨이 되어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분양권은 등기 할때 취득세 가 발생이 되고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1년미만 70%, 1년 이상 60%의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입주권의 경우 조합원이 기존 주택 대신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토지분 재산세가 준공 전까지 부과 됩니다. 입주권 역시 거래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시 70%, 2년 미만 보유시 60% 이면 2년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 1개만 있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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