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 전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채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전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채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로 갑구를 통해 실제 소유자 성함과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서 대출 및 전세권 등 채무 상태를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별개로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이나 소유주 정보가 다르다면 대장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미납 세금은 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상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조하고 대리인이 올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을 철절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핵심 서류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채무 확인 필수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구조, 면적, 용도 확인
,세금 체납 확인 서류 : 재산세/종부세 체납 여부
특히 등기부등본은 소유주와 모든 담보/권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서의 경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조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임대인의 체납 현황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건물) 계약전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로 임차인들의 현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채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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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임대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갑구에는 소유에 대한 권리사항이 기재되어 있기에 소유권자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을구에는 소유권외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근저당과 다른 용익물권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위와 같은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위법,불법건축물 존재여부 및 부동산에 대한 표시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열람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며 여기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대장까지 보면 권리관계 확인이 보다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시면 됩니다.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살펴보시고
매매의 경우는 기대출금을 굳이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할 구간은 표제부에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용도가 실제 집 주소와 서류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갑구에 소유권 및 소유권 제한사항을 확인해서 현재 소유주의 성함, 주민번호, 압류, 가압류, 가등기 유무를 확인하시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빚) 이 있는 지 확인하여 근저당 대출이나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을구를 집중해서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곳에 기록이 됩니다. 통상 실제 빌린 돈의 120~130%가 채권최고액으로 잡혀 있으며 이금액이 집값의 60~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잡힌 빚이 없다는 뜻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갑구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현재의 소유주이니 계약서상의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적힌 성함, 주민등록번호가 완벽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