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가족간거래하면 세대주 바뀌나요.
저랑 어머니랑 어머니명의 빌라에 같이살고있는데여. 어머니가 세대주인데여. 가족간거래로 지금 제가 가지고있는 자금으로 가족간거래해서 명의가 아들인 제명의로 바끼게되면 세대주도 바끼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가 아드님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개로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세대주 변경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계좌이체 내역 및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 또한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는점 명심하세요. 행정정차 순서로 먼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이고 세대주는 그러한 소유자와 상관이 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명의 빌라에서 함께 사시고 어머니가 세대주이신 상황에서 가족 간 매매로 명의를 아들님께 이전하도 세대주는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하시면 세대주가 변경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어머니랑 어머니명의 빌라에 같이살고있는데여. 어머니가 세대주인데여. 가족간거래로 지금 제가 가지고있는 자금으로 가족간거래해서 명의가 아들인 제명의로 바끼게되면 세대주도 바끼는건가요.
===> 네 세대주 변경은 매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탹의 명의이전과 거주자의 세대주 변경은 다른 부분입니다. 즉 명의가 바뀐다고해서 세대주가 교체되거나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매매여부와는 관계 없이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미니와 질문자님중 한분이 세대주주를 하실수 있는 것이고, 이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센터등을 통해 세대주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 매매를 통해 명의가 바뀌더라도 기존 세대주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가 바뀐다고 자동으로 세대주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신고에 따라 변경됩니다. 소유권 이전과 세대주 변경은 별개 행정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아드님이 사서 명의를 바꿔도 세대주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는 집의 주인=소유권을 말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아드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대주는 그 집에 사는 가족의 대표자를 말하며 집주인이 누구든 가족 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세대주로 바꾸고 싶다면 명의 변경 후 아드님이 별도로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약 자격이나 연말정산 혜택 등을 위해 보통 명의자인 아드님이 세대주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거래시 주의할점은 아드님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반드시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며 시세보다 너무 싸게 거래하면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