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알아볼때 꼭 체크해야되는 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권리적인 측면을 검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고,또한 월세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는 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집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채광이 중요합니다. 채광이 없을 경우 집이 습하고 벽지등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수나 벽지 손상, 타일 깨짐, 바닥 찍힘등 기존 하자등을 체크를 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향후 퇴거 시 원래 있던 하자 부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집, 윗집, 옆집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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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완료일까지는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하고 그 중간에 다른 세입자가 입주를 한 순간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내게 됩니다. 위의 경우 4월16일이 완료일이고 그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4월16일까지 월세는 이전 세입자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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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월세의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또한 처음 집을 보고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계약금을 주고 다음에 정식 계약 또는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잔금을 주게 될 경우 가계약금 만큼 차감을 하고 잔금을 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가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향후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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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인 토지를 빠르게 매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매도 호가를 낮추어서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수요자가 없을 경우는 매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상가등도 임대문구가 쌓일 정도로 시장이 좋지 못하므로 토지를 매수해서 건축등 활용을 할려고 하는 수요자를 먼저 찾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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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물건에 대해 세입자에게 미리 방문해서 이사요청을 하던데, 계약금도 안 걸고 권리행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협상을 진행하려 온 경우 계약금을 내기전에 가서 협의를 위함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또한 법적 권한이 있는 행동도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기존에 살고 계신 분과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려고 사전에 찾아 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통상 이런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연락처 남기고 정중하게 통화 후에 만남을 시도해서 사전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자칫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 협상에 매우 안 좋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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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당사자끼지 중개를 해주는 댓가로 받는 것이 중개수수료입니다.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당사자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전세대출등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재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재계약서 작성 시 재계약서 대필료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대필료는 지역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통상 10~3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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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월세 매매..뭐가 답인지 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통상 전세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버팀목 등 정부지원대출을 저리로 받아서 전세로 거주를 하고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게 되면무주택자격으로 정부지원대출(생애최초, 디딤돌등)으로 자기자본 +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처음에는 비용을 좀 줄이시고 저축을 해서 매매대금의 최소 30% 정도까지는 자금을 모으셔야 내집마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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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구에18평빌라 2채보유중인다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거주권은 임차인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이사비등으로 협의를 해서 퇴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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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 책임이 있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시까지 공실에 대한 거주와 관리비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0/37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그에 해당이 되는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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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시 권리금과 철거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양도양수계약의 경우 권리금이나 또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졌다기 보다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즉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의 설정과 집기등 처리 문제, 철거등의 문제등을 서로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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