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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2차 재건축 입주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반포12차의 경우 규제지역일 당시 관리처분을 득하게 되었다면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5년내에는 불가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1구역 내 조합원 자격사항이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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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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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된다면 뭘 걱정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3주택자가 되게 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서 중과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 추가 과세 그리고 취득세는 12% 적용을 받게 되고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과표구간이 1.2%~6%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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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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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집을 직거래로 매매할경우에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당근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 중개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가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반면 중개에 대한 중개사고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의 경우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더라도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물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경우는 직거래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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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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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되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정책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3주택자가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중과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조정지역일 경우 3주택자는 기본세율 30% 추가가 되고 취득세는 12%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또한 종합부동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표구간별 1.2%~6% 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매도가 힘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주택수를 줄이는 게 좋다고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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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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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빌라 매도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빌라라고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다른 것은 아니고 아마도 등기가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등기부등본을 조회를 해서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매수자가 등기를 미루는 이유 또한 주택수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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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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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될 경우 품목란에는 월세 1월 또는 임대료 1월 등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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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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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굼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는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보증금 300만원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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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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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임대아파트 5% 증액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1년 5% 인상의 경우 통상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므로 5% 상한 즉 2년에 5% 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마다 5% 인상을 할 수있지만 통상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 5% 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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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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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기존 월세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월세집은 전출이 되어 보증금반환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정상적으로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월세 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월세 종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종료가 되지 말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우선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복비등을 지급을 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빠져나가는 것이 좋고그렇치 않을 경우 계약기간까지 월세 및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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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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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이 되고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오게 될 경우 그러한 임차인의 묵시적갱신권리를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임대차종료 1개월 전까지(계약갱신청구권행사효력기간) 새로운 임대인이 등기가 완료가 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 경우는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나 그때까지 등기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실거주 권리를 임차인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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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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