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도움없이 집마련 하려고하면 목돈도없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의 경우 어느 정도 목돈은 있어야 합니다. 버팀목대출을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얼마 되지 않고 또한 버팀목대출도 전세보증금의 70~80%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목돈은 자기자금이 있어야 합니다.자격 사항이 되면 LH임대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하니 그 곳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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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데 단기간에 급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몇몇 단기 급매는 나올 수 있어도 가면 갈수록 매물은 잠길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증여를 선택하게 될 경우 10년이 지나게 도면 양도소득세가 증여시점 부터 되기 때문에 굳이 중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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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마련 순서 처음부터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 입니다. 부모님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금 그리고 모아둔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30% 정도 잡아 놓고 나머지 70%는 대출로 해서 해당 예산에 맞는 아파트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외 가전이나 이사비용등으로 별도 비용을 잡으시고 대략 예산에 맞게 계획이 되시면 다음 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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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중도금 대출 궁금해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5년6월27일 이전에 나왔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가 매우 강하므로 해당 계약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자 및 규제지역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니 은행에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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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고민중입니다 목돈은없어요 왕초보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일 경우 버팀목 대출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대출 한도는 수도권 1.2억 / 비수도권 0.8억원입니다.또한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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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가 폐지가 되고 5월10일 부터 매도를 하게 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는데 그 기준은 양도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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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매년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인기가 급감을 한 이유로는 첫번째로 고분양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수를 늘리는 패널티가 큰 점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하므로 굳이 주택청약저축 없이도 매수가 가능한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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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아파트 매매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주택을 매수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 후 2년 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가 만일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거주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입자 강제 퇴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세입자 계약만료에 맞추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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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에 형네 가족과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전입신고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 당시 세대원 증가나 거주자 증가 시 관리비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필히 알려야 하고 특히 전입세대 변화 시 임대인 동의 특약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 몰래 해도 되겠지만 마음편하게 임대인에게 잠깐 전입해도 되는 지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것이 서로간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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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합가 중일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택수는 합쳐지게 되므로 세대분리를 진행을 하셔서 1가구 1주택자로 만드시고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처분일자 기준은 잔금일자 와 등기신청일자중에 빠른 날 즉 잔금일자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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