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성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양육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상정한 것으로, 자녀가 성인(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법적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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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위법이 발견 되었을때는 어떻게 취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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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상속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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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데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대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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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구성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단순한 재촉'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폭행 또는 협박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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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시는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혼인생활 실체는 있는데 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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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시에 어떤 증거를 가져가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매매공고 시 사진, 실제 취득한 물건의 사진, 계좌이체내역,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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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당하게 되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긴급피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일상생활 속 협박 등 다양한 정도가 있을수 있는데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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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사기를 당했를때 대처방법이 궁금
안녕하세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해당어플 및 경찰 신고 등을 검토해보심이 어떨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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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애서 판결이 서로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불법"에 대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두개의 재판은 엄격히는 다르기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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