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만기후재약정후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한 상태이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고 기존 계약일에 맞추어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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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직전에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잦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현장에서 보면 계약서 작성 직전이나 계약 당일에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기는 합니다. 단순한 문구 수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수준의 변경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직전에 당사자들이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보면서 이 것도 넣어 주세요, 이건 빼주세요, 잔금일을 몇 일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변경되는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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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은 매도 관점에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면 2층은 다른 층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층은 싫지만 가격이 싸다면 2층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매력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층들에 비해서는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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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은 그래도 소형 평수 위주일 것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초소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소형 평수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청년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 여러 유형이 섞여 있어서 전국적으로 딱 몇 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6~10평 정도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0평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전용면적을 보면 7평 정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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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시작점의 차이가 삻의 결과에 점점 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기는 사실상 점점 더 어려워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직업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면서 부모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결오가 비교적 열려 있었지만 주거비, 교육비, 자산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격차가 커지면서 점점 더 이러한 경로가 좁아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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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내 전세권을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입시고와 확정일자는 받게 되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소에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로 등재를 하는 방식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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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주택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약서만 잘 쓰는 것보다 계약 전에 해당 점포의 권리관계와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 소유자와 실제 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등 등기부를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하고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관리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얼마라고 적는 것보다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월 부담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금과 관련해서 무엇에 대한 권리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집기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건물의 용도와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가능한 건물인지도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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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1,2,3,4층의 선호도 순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선호도와 환금성을 고려한다면 4층 > 3층 > 2층 > 1층 순으로 순위를 매겨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층수 보다 해당 동의 위치와 조망권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5층 아파트에서 4층도 저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1~3층에 비해서는 단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측면, 소음의 영향, 일조와 조망권, 벌레 유입, 엘리베이터 고장에 따른 대처 등등 1~3층에 비해서는 환경이 더 좋긴 때문에 좀 더 선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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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월세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ㅠ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큽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영향, 대출 규제, 임대차 제도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그러다 보니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월세 수요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월세 가격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 집 마련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는 시기라고 보고 앞으로의 소득, 가능한 대출금액, 거주 예상 지역, 주택 유형 등등을 정리해 보시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집마련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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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기업의 가격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자는 기업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구매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기업이 가격을 바꿀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격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수요와 경쟁기업의 가격 그리고 기업의 비용과 전략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소비자는 불매 운동과 같이 해당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가격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매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품의 구성을 변경한다던가 가격을 조정한다던가의 조치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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