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논란의 핵심은 결국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것인지 그리고 공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유세, 거래세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시장에서 가장 큰 혼란을 빚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은 결국 세금이나 대출 규제 하나라기 보다는 수요역제, 실수요 보호, 공급 확대를 얼마나 일관되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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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주택 부족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집값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매매가격은 높은데 전월세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면, 단순 규제만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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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부동산에 내 놓을 때 도배 해 놓고 내 놓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를 미리 해서 내놓으실 필요는 없고 계약이 체결 된 뒤에 임차인과 협의해서 입주 전까지 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도배 상태가 아주 심하게 훼손된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계약하는 임차인이 결정되면 원하는 색상이나 범위를 협의해서 입주 전에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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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만기후재약정후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한 상태이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고 기존 계약일에 맞추어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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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직전에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잦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현장에서 보면 계약서 작성 직전이나 계약 당일에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기는 합니다. 단순한 문구 수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수준의 변경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직전에 당사자들이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보면서 이 것도 넣어 주세요, 이건 빼주세요, 잔금일을 몇 일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변경되는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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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은 매도 관점에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면 2층은 다른 층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층은 싫지만 가격이 싸다면 2층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매력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층들에 비해서는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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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은 그래도 소형 평수 위주일 것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초소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소형 평수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청년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 여러 유형이 섞여 있어서 전국적으로 딱 몇 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6~10평 정도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0평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전용면적을 보면 7평 정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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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시작점의 차이가 삻의 결과에 점점 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기는 사실상 점점 더 어려워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직업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면서 부모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결오가 비교적 열려 있었지만 주거비, 교육비, 자산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격차가 커지면서 점점 더 이러한 경로가 좁아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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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내 전세권을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입시고와 확정일자는 받게 되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소에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로 등재를 하는 방식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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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주택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약서만 잘 쓰는 것보다 계약 전에 해당 점포의 권리관계와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 소유자와 실제 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등 등기부를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하고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관리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얼마라고 적는 것보다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월 부담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금과 관련해서 무엇에 대한 권리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집기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건물의 용도와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가능한 건물인지도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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