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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ㅇ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가면 되며, 고소장은 질문자님이 당한 사기피해 사실관계를 전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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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인데 남편이 집나가도 돠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시에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하기전에 일방이 집을 나가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경우 소장 사건명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약정금" 사건명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0 (1)
이런경우 제가 성범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했었다는 시도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중간치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폭처법 모욕 특수협박 형사조정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 재범 형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범이라도 합의를 했다는 사정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형사 재판 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취하권이 없습니다(고소취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원룸에서.. 누군가 집에서 자살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살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한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유가족은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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