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어떻게하나요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입력하여 진행경과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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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 좀 제발 받아주세요 ㅠ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원금은 돌려준다는 녹음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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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이 조사당시 가해자에게 맞은 내용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조서확인서"라는 것이 수사보고서를 말하는 것인지,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확인하고 날인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하여 경찰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고, 전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반박을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2. cctv 확인을 경찰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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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에 있는 회원이 낸 회비를 회장이 가로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돈을 받기는 어렵고,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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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을 잠시 쓰겠다고 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적인 서류에는 임대차를 안했다고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인바, 공무원이 방문할때마다 방을 비우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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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예약금 관련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이기 때문에 예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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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사기 방조에 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류 및 증거자료만 열람이 되고, 그 외의 자료는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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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이 아니라 받은 돈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 제가 돈을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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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선풍기 날을 금 가게 했는데 선풍기 값을 배상하라 하는데 배상해 줘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풍기 날을 파손시킨 것이라면 날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되기 때문에 물건 전체 가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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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 디시인사이드 미가입자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해자를 찾을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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