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궁금사항입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알아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질문에 사건이 대여금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상대방이 "곧 갚겠다"라고 하는 등 대여금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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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문제에 불과하지만, 용도를 속인 경우(용도사기)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빌릴 당시 "어머니 병원비"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속임수)'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여 참작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로서는 형사고소하여 부담감을 주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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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효과있을까요?너무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판사나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기소유예 후 재범: 과거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은 가중처벌의 요인입니다.피해의 심각성: "창살 없는 감옥", "중학생 아들에 대한 위협" 등 구체적인 위험을 탄원서에 담는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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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로 보아 피고의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경우,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항소심 진행 중 집행(가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당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항소심을 진행하신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원고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강제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짐을 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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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송에서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인을 한다면 추가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나중에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이다"라고 발뼘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 외에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카톡/문자 내용: "언제까지 갚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 등의 대화.통화 녹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만약 대화 기록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 확답을 받아내는 방법도 좋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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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때 빌려준 돈 못받고있어요 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서 조용하게 진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방법: 차용증, 카톡, 녹취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행할 재산이 없겠지만, 결정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이자는 연 12%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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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 후 상대 피고측 변호 비용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재판 확정 후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분담 비율만 나와 있고 액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은 원고측인 질문자님께 소송비용최고서를 보낼 것입니다. 여기서 소송비용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고, 이상이 없다면 그때 지급하셔도 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나고 나서 지급하셔도 됩니다.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에 이견 있다면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의견서 검토 후 결정을 합니다.(참고로, 부담하게 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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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중, 피고 수취인불명으로 뜰 경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으로 다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은 후, 주소가 같을 경우 같은 주소로 송달하고, 다를 경우 새로운 주소로 송달합니다.2~3번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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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동의 없이 통화 녹취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하고 있거나 대화의 현장에 함께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타인의 목소리'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끼리의 대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인가'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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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사안이지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용도사기: 건설사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으나 실제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면, 이는 돈의 용도를 속인 것으로 사기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변제 능력 및 의사에 대한 기망: 실질적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라고 속인 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처 명의의 집을 내세워 차용증을 쓴 점 등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기타 기성금, 와이프 대출, 어머니 땅 등 반복적인 거짓말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바라며,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법무사가 나을지 변호사가 나을지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질문지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혼자서도 무리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하원칙하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기망행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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