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 판단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자님이 의심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 회생 문제가 아니라 허위 채권신고 및 사해행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자금을 가족 채권으로 둔갑시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면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배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나. 현재 회생절차에서 시부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모친·동생 채권의 실제 자금 흐름과 대여 경위를 집중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실제 대여가 없거나 형식적인 채권에 불과하다면 해당 채권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고, 인정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 총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사기죄 역시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미지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 당시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음에도 정상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납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더라도 회생기록, 채권신고서, 담보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고소와 회생절차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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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잔지모르고차용해주었어요.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임을 숨긴 채 돈을 빌리고 현재는 "배째라"는 식으로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사기죄 검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나. 질문자님은 돈을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셨는데, 만약 딸이 자신의 계좌가 차용금 수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하였거나 차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딸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과 딸 두분에게 고소를 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다. 민사적으로는 우선 실제 돈을 빌린 당사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딸의 계좌 제공 경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딸의 책임도 함께 주장해볼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형사·민사를 동시에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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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곡한 지하철 성추행 성립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CCTV만으로는 판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 요청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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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위자료 바들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과 이를 남편이 방치하거나 보호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정보만으로는 위자료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폭언 내용, 기간, 남편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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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항소1차판결 에불북하여 항소를진행중이고이에참고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오인했는지, 어떤 증거를 잘못 평가했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문맥을 재판부가 잘못 이해했거나, 날짜·시간 등 중요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항소이유서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만보다는 "증거 ○번의 실제 의미는 이것인데 1심은 저렇게 판단했다"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다. 현실적으로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법리적 논리가 없는 경우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직접 진행하시더라도 항소이유서만큼은 변호사의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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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사기 당했는데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피해를 당하셨기에 무척이나 당황하고 떨리는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나 허황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현실적인 피해회복책을 강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1. 어머니께서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하셨는데, 해당 돈이 '실제 코인을 구입하는 데 쓰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2. 나아가 '원금 보장'이나 구체적인 수익금 회수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등 '투자 당시' '정확히'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3. 아울러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 역시 상대방을 민형사상으로 압박하는 키(key)가 될 수 있습니다.4. 지금부터 하실 일은, 애매모호하게 '어떻게'를 외치시기보다는,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코인 투자금을 입금하게 된 '정확한' 경위,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에 따라 실제 코인이 구입 되었는지, 상대방의 페이백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등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시고, 고소장 접수 여부 또는 민사 소장 접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일입니다.5. 만약 기망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면 역으로 '무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제사건은 철저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미리 진행하신 뒤 향방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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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떡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보험회사가 입원일당 지급을 거절하거나 17일로 제한하는 경우, 우선 그 근거가 되는 보험약관과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장기입원에 대해 치료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나. 다만 질문자님처럼 발목 연골 손상,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무조건 보험사의 판단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의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다. 보험사가 계속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분쟁조정 신청 또는 보험금 청구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약관 내용과 진단서, 입원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한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히고 보험금까지 지급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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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후 지급,부지급 확정이 언제되나요?부지급시 대응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장심사 후 언제 지급·부지급이 결정되나요?보통 현장심사 후 1~4주 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소견서와 진료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지급되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실제 치료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약관상 보상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진료기록, 카드내역, 이동경로 등이 모두 일치한다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부지급되면 끝인가요?아닙니다. 부지급 사유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보험금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도 보험금 청구소송을 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부지급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암환자는 5년간 무조건 실비 보상되나요?산정특례와 실손보험 보상은 별개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치료비가 자동으로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별도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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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육권 가져오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이라면 친권과 양육권 모두 질문자님이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의 잘못을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아이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 자체보다는 실제로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질문 내용처럼 출산 이후 실질적인 육아를 대부분 질문자님이 담당했고, 현재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별거 과정에서 차량 손괴로 벌금형까지 받은 사정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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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갚아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일부 변제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원금·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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