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상기의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하며 1월 1일 입사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차 촉진1) 1일 중 9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즉, 10월1일 ~ 10월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2) 11일 중 2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즉, 12월1일 ~ 12월5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2차 촉진(10일이 지날 때 까지 근로자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을 경우)1) 11일 중 9일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2) 2일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합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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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의 퇴직위로금(권로사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 종료키시는 경우도 있고 위로금 등 지급 없이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저성과자 해고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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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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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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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를 반환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실제로 휴무한 날(연차로 대체한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연차반환 후 사용자가 해당 날의 임금공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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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을 두는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근로개시일 : 00.00.0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수습기간(0개월) : 00.00.00.부터 00.00.00.까지 (수습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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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 글 한번 남겼습니다 한번더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1년)동안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소멸시효는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연차발생일 --- 휴가일수 ---연차수당청구시점(3년의 소멸시효)22년 입사일 ---15일 --- 23년 입사일23년 입사일 ---15일 --- 24년 입사일24년 입사일 ---16일 --- 25년 입사일25년 입사일 ---16일 --- 26년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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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조용한 괴롭힘’도 처벌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의도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거나 따돌림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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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다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임금(연봉)만 변동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연봉액 등 명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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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에 자격증이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등에서 수습 6개월을 거쳐 직접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고 계속하여 노무법인에서 경력 등을 쌓은 후 개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주로 수행합니다.또한, 이와는 다르게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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