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 하고싶은데 거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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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본금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수당(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임금이 총액은 동일하나 연차수당이 산입되어있다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월 급여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 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변경된 임금내역,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가 있어야만 임금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그 이전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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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특근비용과 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이에 대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1.5의 수당에 대하여 5만원만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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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집합지시 및 법인차량 이동시간의 근로시간·연장수당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근기 68207-1909, 2001.6.14.)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장지로 곧 바로 출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4182 , 2004.8.12.)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직접 운전을 하여 직원들을 픽업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사용자가 픽업 등을 지시한 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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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 월 임금이 250만원 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83,333 원으로 실어급여액은 50,000원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시급 x 0.8 x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66,048 원이며 7시간이라면 약 57,792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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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8시간 + 당일근로 8시간 + 휴일근로가산 4시간(8시간 x 0.5)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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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부도 날때 까지 다녀야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후에 회사가 도산하는 등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퇴직금은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도산한 경우라면 퇴직금 전부를 지급 받으시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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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어려워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유급시간(주휴수당 포함)은 약 257.9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세전 약 2,661,726 원으로 산정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약 2,975,609 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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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아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겪으신 의도적인 업무 배제, 욕설,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업무 지시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합의금에 관하여 법으로 정한바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추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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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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