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 인도 설치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이면도로 내 인도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를 만들려면 차도 외에 최소 1.5m의 보행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서 소방차 등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다면 물리적인 인도 설치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간이 좁아 인도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관할 구청에 신청하셔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보강을 요구하시는 대안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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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구역을 점거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비무장지대를 개인이 차지해서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완충 구역이구요. 출입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가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의 땅을 점유하거나 상업 시설을 짓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며 군사 통제에 의해 철저히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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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몇 주택으로도 재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30여 가구만으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면적이 필요한 일반적인 대규모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20가구 이상만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노후도 기준만 맞으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여지구요. 특히 6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고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기는 훌륭한 초역세권 입지라면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관할 지자체가 권장하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과 연계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크게 챙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선 30가구의 뜻을 모아서 해당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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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찰이라고 해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거주 기간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으로 모든 공무원이 동일합니다. 지인분이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직업 특성 때문이 아니라 최근 개편된 저출생 지원 정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출산 가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기존 입주 공무원에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즉 지인분은 갓 태어난 자녀나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 정도의 거주 기간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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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역세권 vs 인프라 vs 금액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나중에 팔 때의 환금성과 가격 방어를 고려하면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4억 중반의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당장 예산을 아끼려고 도보 20분 거리의 외곽 아파트를 사고 남는 돈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중고차를 사는 것은 피하는 게 좋구요. 특히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신축 빌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강제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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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집팔때 4개월 조건때문에 급하게 팔 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매수인은 투기 목적 차단을 위해서 관할 구청의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2027년 1월 7일 이후에 무조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의 안내가 정확히 맞구요. 해당 잔금일로부터 4개월 전인 2026년 9월경 이후에 매매 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당장 계약을 맺고 잔금일만 내년으로 미루어 빨리 파는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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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의무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미나이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년 실거주 의무나 임대 금지 같은 규제들은 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법적 요건입니다. 질문자님은 지정 전에 매수를 마치셨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니구요. 본인 상황에 맞게 전월세를 놓거나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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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집주인이 바뀐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팔렸어도 질문자님은 11월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비워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일찍 입주하고 싶어서 퇴거를 부탁하는 상황이라 이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없이 양측이 합의하기 나름이구요. 제안받은 250만 원은 보통 이사비와 새집 복비를 합친 실비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차피 이사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제안을 수용해도 나쁠 건 없지만 매수인이 급해서 아쉬운 상황인 만큼 일정 변경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역제안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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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작은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질문자님은 본인 명의로 매수한 주택이라서 미신고로 인한 자산상의 불이익이 없구요. 다만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 등기를 마친 순간부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세금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평일 출퇴근 용도로 거주하며 본가에 주된 생활권이 있다면 실무상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본가의 청약이나 거주 요건을 유지할 목적이라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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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실리콘 누수 면책 특약을 적었더라도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한 누수 원인이 외벽 균열이나 배관 등 다른 문제라면 매도인에게 정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역시 누수가 없다고 서류에 명시해 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며 책임을 피하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매수인의 대처는 합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서 정확한 원인과 수리 견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외의 결함으로 밝혀지면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수리비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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