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왜 당사자가 아닌데도 진술권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에서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에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재판에서는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수 있는 외에는재판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범죄의 피해자로서 적어도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이를 반영하여 헌법에 명문으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여범죄로 인한 피해나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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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기소유예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하고,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의 내용 가운데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검사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판단한 결과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반면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범죄 인정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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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인증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증에는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의 두가지가 있는데공정증서는 소비대차 등 일부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공증인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양당사자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판결을 거치지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를 공증인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는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류의 진정성립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공정증서의 작성은 채권자, 채무자 양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본인 확인과 내용 확인을 거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되며,사서증서의 인증은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공증인이 작성자 본인 확인과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공증하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작성한 이행각서로 채무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서류의 경우작성자인 채무자만 출석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수 있지만공정증서의 작성은 당사자인 채무자나 채권자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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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법원 방문없이 재판기록 조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상대방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거 보니피고인은 아니고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이신것으로 보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해당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하며피고인의 경우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증거기록 등 전체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하지만,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재판부의 허가를 얻은 범위에서만기록 열람이나 등사가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나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있는 진술조서, 진술서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허가가 나는 편입니다.공소장의 경우는 열람등사 허가가 바로 나오며정보공개포털에서 전자로 정보공개하여 받아볼수도 있습니다.그 외에 기록의 경우는 열람등사 신청 후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등사를 해야되며판결문의 경우는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우편으로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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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청구로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있고이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둘의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절차입니다.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되며원칙적으로 이혼에 대한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대표적인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의 경우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 내외입니다.물론 최근 20억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도 있었고앞으로 위자료 금액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더라도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하게 되고이혼이 인정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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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죽으면 왜 소유하고있는 사유지에 묻어도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에 해당됩니다.이러한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되며이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장할 경우 처벌될수 있습니다.동물의 사체가 무분별하게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 수질오염, 전염병 유발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규제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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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생전에 준 재산까지 계산에 넣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산정시에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부분이 있는데,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모두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사망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되는것이 원칙이지만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10년전에 자녀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해당 아파트도유류분 계산시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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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왜 수사기록보다 법정 진술을 더 중요하게 다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여부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입니다.따라서 판사가 재판에서 모든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고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진술한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어 증거로 제출되는데이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수사기관을 한번 거쳐서 문서화 된 내용이기에본래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시의 태도, 어투 등을 온전히 담기 어렵고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판정에서 판사가 직접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서진술내용을 직접 듣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에 의존할 경우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과거 그러한 관행과 폐해가 있어왔기에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판정에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집중시켜서판사가 이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공판중심주의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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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 신청후 이혼한 전처의 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 범위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자녀분들은 돌아가신분의 조카로 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되어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이혼후 자녀들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친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여전히 자녀분들은 친자녀에 해당되며상속이나 여러가지 가족관계에서 친자녀로서의권리가 인정됩니다.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자녀분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있는데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고, 자녀분들이 성인이라면작성자분이 이를 대신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는 없습니다.자녀분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부친이 발급받을수 있으니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여 우편으로 현재 상황을 알리는 정도는해볼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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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히 분리되는 대통령제하에서는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수 있도록정하고 있습니다.국무위원에 장관이 포함되므로 국회의원과 장관은 겸직이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장관을 겸하게 되면 국회의원은 사퇴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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