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허위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사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황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추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니(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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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추천해주세요, 추가 수익 만들고 계신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부업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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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1년근무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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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면,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그 날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 그 날 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100% 및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이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100%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나머지 150% 즉,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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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발생에 관한 조건 및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 6일을 근무했다면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주의 유(무)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2.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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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다른 일을 하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 시 다른 회사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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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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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연차수당 주말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사실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가족끼리 각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여 동일한 회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등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고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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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퇴직금,실업급여,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을 지휘/감독하는 자에게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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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기간 188일로 나왔는데 근무 16년인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188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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