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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탄원서라는 것이 혹시 법정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판결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고 따라서 많은 수량의 탄원서가 있다고 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탄원서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긴 어렵고요 사건에 따라 판사에 따라 탄원서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효력은 없어도 가만히 있기 보다는 탄원서를 내보는겁니다
형사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반만지급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
처음부터 반만 지급할 생각으로 술을 마셨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술에 취해 얼마 나올지 모르고 마시다보니 돈이 부족한 것이라면 죄는 없지만 민사책임은 져야 합니다
형사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민사재판에서는 판사가 다른 사정과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사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사기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벌금 200만원의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기죄 합의를 하더라도 아무런처벌 없이 넘어가기 보다는 피해액수, 사건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헌법이 삼권분립상 행정권은 대통령, 입법권은 국회의원,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은 법관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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