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기간, 이런 상황인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급여 지급 관련에 있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거짓으로 작성된(현금으로 받았다 등) 자필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나요?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할 것 입니다. 2. 50% 급여 차감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뒤늦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요.임금 감액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3.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은 5일간의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산정된다라는 동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상호동의하에 됐다라고 보여지므로 효력이 발생할까요?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아래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법을 위반한 합의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