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고용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의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아래에 소득허용기준 금액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기준(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 15 ÷ 4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150만원으로 봄)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