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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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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용역계약서입니나 계약서내용잘읽어봐주세요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월급 인상 소급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계산기간과 정기지급일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1년 미만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계약직 전환된 이후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일용직 입사일부터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2일 전 작성 됨
Q.
상여금 미지급(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측과 연봉을 책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연봉총액으로 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급여만 기재하고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사례의 경우 별도로 작성한 문서가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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