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때론개그넘치는토끼
때론개그넘치는토끼

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육아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 받았을 시, 어떤 법적인 내용을 근거로 권리보호가 가능할까요?

퇴사를 할수밖에 없다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등 요구 할수 잇는 것들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요구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그만이며,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지 않고 퇴직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직을 권유할 때 거부하면 퇴직이 성립되지 않으며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퇴직을 원하지 않으면 권유를 거절하시면 되고, 만약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령에 없는 내용이나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니,

    더욱 두텁게 보호됩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고 거부되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거부하지 않고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로금은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위로금

      자체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법적 근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종료일이 빈칸, 정규직, 무기계약직)인 경우라면, 그냥 근로계약이 정년 또는 종신(죽을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 해고(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경우 제외.

    2. 근로자는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부가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건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이때, 실업급여 요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고요, 위로금 요구는 법적인 권리는 없지만, 안 주면 안 나간다고 하시면 되므로 협상의 영역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종료시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되고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이야기 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반드시 권고사직서 작성 + 특약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 후 교부 받아 보관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권유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위로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퇴직 권고를 받았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법상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