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 연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대체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월, 화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바, 이 경우 10월 8일과 10월 9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쉬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2. 금,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바, 이 경우 10월 3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쉬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휴무를 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