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대처방안 및 예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조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한 조건으로 판단되며, 계약기간이 경과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용증명등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3개월전 퇴거 예정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이 등기되고나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사는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주소를 이전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