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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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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작성 됨
Q.
전세 만기에 이사 및 임대인 변경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재정상의 문제만 없다면 별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퇴거를 할 예정이라면 이러한 사항을 신규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전세반환보증서상의 임대인 정보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6일 전 작성 됨
Q.
부동산 월세 매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정확한 호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물건에 대한 서류를 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호수를 문의하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물건에 관심이 있으니 실제 방문을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접근을 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6일 전 작성 됨
Q.
전세 갱신권을 사용시 중도해지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보증금도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6일 전 작성 됨
Q.
범정부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실에서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감시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경찰·국세청·국토교통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감시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시장 왜곡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조직이 활동한다고 해도 대세적인 추세를 막을 수는 없으며 이를 피해가는 방법들이 또 강구될 수 있으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6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 매도자가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매매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납부하게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되므로 일방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합의에 동의한다면 합의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6일 전 작성 됨
Q.
우리나라 상가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주요 상권지역내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곳은 명동이었으나 최근 북창동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현재 1m2당 월 18만원으로 점포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어서 명동, 명동역, 압구정로데오역, 강남역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6일 전 작성 됨
Q.
전세보증보험 연장신청 할려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작성해야 하며,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여부와 조건 변경등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므로 보통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6일 전 작성 됨
Q.
민영 분양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인 부모님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지원 가능하고, 30세 이상인 본인을 세대주로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나 노부모부양특공 등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고 부모님을 가족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6일 전 작성 됨
Q.
묵시적갱신 이후 부동산수수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경과했을 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서 보증금 등이 변경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에 대해 단순히 대필을 하는 경우라면 5~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가고 정식적인 계약의 형태를 갖춘다면 신규 계약에 준하여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6일 전 작성 됨
Q.
전세계약금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보증금은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이전이라면 집주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복비를 부담하라는 요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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