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아파트 해지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중대한 계약상의 하자나 명확한 설명의 부족 또는 광고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 간의 차이 등이 있다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분양 전환 조건, 계약금 반환 조항, 해지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금 반환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전월세 신고 에 대했어 궁금한점이 있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읍·면 단위)은 제외됩니다.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주지역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