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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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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시 보통 부동산, 어느정도 둘러보시고 결정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입하려할 때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사갈 집을 몇군데 선정한 후에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의 상황 즉,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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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는 현재의 월세로 납부하시고, 갱신된 계약기간에는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조건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임차인은 같은 기간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한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가 작성되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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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먼저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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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 탈퇴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12월 11일 이후 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별도 사유 없이 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조합 규약에 따라서 탈퇴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탈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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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도 토지 재산세가 왜이리 많이 부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년도에 비해 토지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었다면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상승했거나,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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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양창릉S5블록 59타입 용적율, 건폐율, 대지지분 확인하는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양창릉 S5블록 59타입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대지지분 등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 분양주택 -> 모집공고 에서 상태를 전체로 하고 게시일 기간을 1월 이후로 조정하시고 고양창릉으로 검색하시면 모집공고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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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살고있는 50중반입니다 근린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정 상태에 맞게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흔히 원룸으로 불리우며 전체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규모가 좀 있는반면, 다세대주택은 흔히 빌라로 불리우며 개별 호실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임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룸은 수요처가 많은 대학가나 역 근처등 요지에 있어야 공실이 거의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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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갱신청구권 사용했으나 인상 고지를 늦게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임대인은 임대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을 표시해야하는데 단순히 계속거주를 문의하고 답변했다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간에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등을 요청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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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청약시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0% 이하) 입니다. (3인이하 720만5312원, 4인 857만8088원 등)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나 신혼희망타운 등 일부 청약에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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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가 집을 1채 더 구매할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아니라 3년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고, 이후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나머지 한채는 비과세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매수가격 대비 매도가격이 동일하거나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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