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매시 보통 부동산, 어느정도 둘러보시고 결정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입하려할 때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사갈 집을 몇군데 선정한 후에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의 상황 즉,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는 현재의 월세로 납부하시고, 갱신된 계약기간에는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조건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임차인은 같은 기간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한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가 작성되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양창릉S5블록 59타입 용적율, 건폐율, 대지지분 확인하는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양창릉 S5블록 59타입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대지지분 등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 분양주택 -> 모집공고 에서 상태를 전체로 하고 게시일 기간을 1월 이후로 조정하시고 고양창릉으로 검색하시면 모집공고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가 집을 1채 더 구매할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아니라 3년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고, 이후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나머지 한채는 비과세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매수가격 대비 매도가격이 동일하거나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