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가 집을 1채 더 구매할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아니라 3년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고, 이후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나머지 한채는 비과세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매수가격 대비 매도가격이 동일하거나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