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 아파트 법인소유 전세계약시 서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중, 법인 대표와 직접 계약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법인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이 기록되어야 하고 법인 인감 날인 및 대표이사의 성명 및 사인이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이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법인 인감 날인이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어야하고, 임대인난에 법인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법인 인감날인 및 대리인 난에 대리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증명서 등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법인과 계약시는 가급적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