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2014년 9월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이있습니다 아파트 매도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의 일정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주택수에 잡힘)로 인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B아파트를 2024년 9월 C오피스텔 구입 이전에 양도세를 물고 매도한 경우라면,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