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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현대로템
Q.  임차인 2년살앗는데 집 팔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있더라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주택을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의 계약기간 까지는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데, 만일 신규 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건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Q.  나대지에 집을 지을때 6월1일이 지나면 올해는 토지세와 종부세 변동없이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종부세 내니깐 11월에 준공하면 종부세는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주택의 완공이 11월에 이루어 진다면 토지에 대해서만 12월에 종부세가 과세 됩니다. 재산세도 역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과세(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과세)되며, 토지도 9월에 과세됩니다.
Q.  2017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2014년 9월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이있습니다 아파트 매도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의 일정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주택수에 잡힘)로 인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B아파트를 2024년 9월 C오피스텔 구입 이전에 양도세를 물고 매도한 경우라면,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Q.  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여서 소득이 드러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Q.  임대차 계약에서 공제증서 주는걸 깜박했는데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제증서 교부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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