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럴경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개월 이하의 단기월세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종료시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지만, 이사를 가기로 동의 하셨다면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계약자가 먼저 주소이전을 하고 (가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전해야 대항력 유지),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대항력을 유지한 채 나머지 가족 이전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이 유지되는 한 월세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법이 몹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하시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서류 확인을 위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액 합계액이 주택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