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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법쪽 종사자 선생님들 한번 봐쥬세요!

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전세로 바꾸겠다고 12월 초에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집을 미리 알아 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 12 월은 너무 늦다고 11월 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구요..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집 주인한테 한 달만 빨리 11월에 나가면 안 되냐 했더니 본인이 돈이 없어서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 그랬더니 중계인이 제가 지금 보증금이 여유가 있으면 이사 가려는 집에 먼저 보증금 내고 계약을 하고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지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남은 가족들은 주소지 이전을 하지 말고 12월 초에 보증금을 받고 주소지 이전을 하라는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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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전세로 바꾸겠다고 12월 초에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집을 미리 알아 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 12 월은 너무 늦다고 11월 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구요..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집 주인한테 한 달만 빨리 11월에 나가면 안 되냐 했더니 본인이 돈이 없어서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 그랬더니 중계인이 제가 지금 보증금이 여유가 있으면 이사 가려는 집에 먼저 보증금 내고 계약을 하고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지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남은 가족들은 주소지 이전을 하지 말고 12월 초에 보증금을 받고 주소지 이전을 하라는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있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이 두 군데인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거나 된 상태에서 다음날부터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여 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 중개인이 말한 방법은 두 주택에 대한 대항력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현주택에서 본인이 다른주택에 전입신고하면 자동전출되어 기존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현재거주하는 주택에 가족중 한명(부모님중 한분이 제일 안전합니다.) 을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다음에 본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본인만 해당 주소지로 전입을 하시는 것으로 의미하며 ,이럴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였기에 대항력이 익일부터 발생하게 되고, 기존주택에서는 전출로 인해 대항력이 상실되는게 맞으나, 가족중 한명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기에 기존대항력이 이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이하의 단기월세가 아니라면 계약종료시까지는 현재 조건을 유지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계약하여 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부동산 중개사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일부만 먼저 전입신고를 빼면, 기존 집에 남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굳이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고 나가서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다른 집을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보증보험을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거주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고 이사하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하는 게 맞습니다

    중개인의 조언은 실무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집주인이 문제 생기면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크니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중개인이 해준 이야기는 가족 모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 보호가 약해져 위험할 수 있기에 가족 일부가 남아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즉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받고 가족 모두가 이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현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인지 확약서를 받고 이사가는 집도 최대한 그 날짜로 맞춰보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 분이 말씀하신 것이 최선 같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가족 중 1명만 전입신고 해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대항력은 유지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임대인을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을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사가게 될 집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겨서 향후 계약완료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의 경우도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을 해 버리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을 하기 때문에

    전입을 유지를 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