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취등록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주택수 제외는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까지(27년 12월까지로 확대예정)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기존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에만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 됩니다. B, C주택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제외는 1주택인 경우에 한하며 다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주택만 제외) 그리고 청약에서의 주택수 제외와 세금의 과세에 있어서의 주택수 계산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