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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현대로템
Q.  시군구청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5%상한 기준되는 주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투기 방지등을 위하여 현재는 기존에 운영중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계약 후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등록 기간 (의무기간 8년, 10년) 동안 갱신시 5% 인상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세입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Q.  전세 6년차에 재계약시 갱신권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하였다면, 갱신시에 시세를 반영한 재계약시 엄청난 보증금의 상승이 있었으므로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므로) 하지만 가능하다면 보다 좋은 것은 묵시적갱신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Q.  빌라 전세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억 x 0.3% = 90만원이 상한치로 계산되어 이 금액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료가 결정되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반씩이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세와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만60세이상 직계가족 세대원 주무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유주택인 경우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게 되어 아버지도 유주택자가 되므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유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공공분양 민간분양시 더 유리한조건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유주택인 경우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아버지도 유주택자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유주택이 될 수 있어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어머니 집으로 이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노부모부양특공(만 65세 이상에 3년 이상 부양)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고 부모님을 가족수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특공이 85% 정도를 차지하게 되지만 민간 분양에서는 훨씬 적은 비율로 특공이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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