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주 정권이 집권 시마다 집값이 올라서 이번에는 주담대를 상한 6억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서울의 주요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게되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해 일단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 6억으로 제한 및 다주택자의 주담대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당장 강남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된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는 뉴스가 있었을 만큼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며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하지 않고 주택 구입이 가능한 부자들과 서민들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실구입자들마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월세로 들어가는 집 신탁대출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대출은 대출금액을 많이 받기위해 신탁회사에 명의를 넘기고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신탁등기가 되고 계약시에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