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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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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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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달마다 월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원하지 않으신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월세로 변경되는 경우, 보통 선불을 하게되므로 7월 1일부터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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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계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셋집을 처음 구하시는 것이라면 집을 구하는 장소 근처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곳이 많은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내에 퇴거를 하게되더라도 기존 계약 일자에 맞추어 월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관리비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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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할때 궁금한거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월셋집을 방문하여 내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된 일정보다 조기에 퇴거하는 경우라도 계약된 기간동안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월셋집에 포함된 가전제품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의뢰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수리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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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평 아파트 월세 1년 계약했는데 만료가 곧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 등 별다른 조치 없이 2년간 거주가 가능한데, 만일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여기에 응하면 1년 연장 계약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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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큰폭으로 오른 것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게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강남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갭투자 세력이 몰리면 가격이 치솟을 수 있음을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토지거래허가해제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살아난 투기 심리가 인근지역으로 번지고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번져서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더불어 대출 규제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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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때문에 원룸을 구해서 살고있는대 뜻대로 되지않아 원룸을 빼려고하는대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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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저축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의 구축아파트가 아닌 새아파트를 사려면 주택청약저축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위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몰려서 거주하면서 아파트가 가장 효과적인 거주 수단으로 자리잡으며 찾는사람들이 많다보니 청약이라는 방식으로 서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금도 모으고 납입횟수와 납입기간 등으로 차등을 주어 기회부여에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계속 적용 및 발전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설정된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하지만 선납이나 분할입금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인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만족하면 되며 예치금을 분양공고전일까지 한번에 납입 가능하므로 납입 회차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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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 을 판다고 통보했을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이 유효한 기간내에는 주택에 대한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막으면 집이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일이나 시간 등을 정해서 선택적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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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취소를 하려면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및 환불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내에 철회가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만족한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조항이나 법률적인 규정에 따라서 계약철회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잘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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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통장으로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 가지고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게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사용이 불가하게되며 청약을 다시 신청하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동일하며 보통 재당첨 제한이 없어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청약통장은 새로 개설해야 하며, 무주택기간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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