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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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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반전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계약연장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퇴거 일정 3개월전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지적도상도로 되어있는데 휀스를치고 농사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개인 토지인 사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형태나 규모에 관계없이 실제 공중이 왕래하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도는 사용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승계 아파트 매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일이 8월인데 9월에 잔금을 치르는 이유는 대출실행일과 입주일이 차이가 나서 일 수 있는데,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약을 18개월로 했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하면 2년으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임대인의 조건을 그대로 이어 받게 되는데, 임차주택을 넘겨받을 때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의 연장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고 18개월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월세계약시 근저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설정 접수일이 2019년 4월 30일이고 서울지역인 경우 1억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되니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는 없는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없는지 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인천 송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나요? 왜 자꾸 뉴스에 난리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개발호재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었던 지역입니다. 급등했었던 만큼 시장이 냉각되면서 급격한 조정이 되었고 30평대 아파트들이 2022년 최고가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떨어진 주택이 나오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급락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가격의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 금리와 경기악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대규모 신규 입주물량이 해소되고 나면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되고 GTX-B 노선 공사가 정상화가 되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 등의 개통, 랜드마크시티에 상업 및 문화 인프라 구축등이 이루어 진다면 다시금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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