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와 그 정착물로 나누어지고 토지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나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전, 답, 과수원 등 28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지고,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30가지의 종류의 건물이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