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험신호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 서류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 특히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필히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누구와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기록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저당권 등)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