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 걸려있는 오피스텔 가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본인 확인 및 의사표시의 진위를 확인하기위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하며,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서 서로 책임을 미룰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반환특약 안적었을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기의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게서 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대출 규제는 기존 최대 9억원이상도 가능하던 주담대를 6억으로 낮추고, 1주택자의 경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해야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즉시 시행 (6월 28일이 토요일이므로 사실상 즉시 시행) 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으로 투기 및 투자 세력이 이동할 수있는데, 이동하게되면 추가적으로 지방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