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이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Q. 월세계약시 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과 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확답이 어려우나, 근저당 설정 접수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범위가 결정되는데 2019년 4월 30일 접수되었다면 서울시의 경우 3700만원, 과밀억제권 34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2000만원, 기타지역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므로, 만일 지방인 경우에는 일부금액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전액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