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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현대로템
Q.  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이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Q.  월세계약시 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과 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확답이 어려우나, 근저당 설정 접수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범위가 결정되는데 2019년 4월 30일 접수되었다면 서울시의 경우 3700만원, 과밀억제권 34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2000만원, 기타지역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므로, 만일 지방인 경우에는 일부금액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전액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Q.  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5%인상 캡이 씌워져 있는데, 5%를 초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올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10년까지 5%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5% 이상의 인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25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서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운용되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운용되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Q.  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왜 나오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말은 집을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가도 계약이 되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집보러온 사람이 대충 둘러보고 바로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연찮게 내놓은 집의 조건과 매수자의 요구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나오는 말 입니다.
Q.  아파트주변이 오랜된집이 많으면 않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오래된 집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낡고 허름한 집들이 많다면 빈집들도 있을 것이고 우범지대가 형성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보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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