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일정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분양한다 했다가 연기되고 그러던데
아파트 분양일정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일정은 건설사(또는 조합)가 계획하지만,
지자체의 인허가, 분양가 심사,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주된 이유는 인허가·분양가 심사 지연, 미분양 우려, 시장 침체, 공사비 상승, 조합-시공사 갈등 등입니다.
관심 있는 단지는 LH/SH, 민간 건설사, 지자체 분양홈페이지,
또는 분양 알림 앱(청약홈, 분양알리미 등)으로 미리 알림 설정해두시면 실시간 일정 파악이 편리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일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에서 정하게 됩니다.
시행자라고 하면 LH, SH, 민간 건설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자체 및 인허가 기관에서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고요.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승인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물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분양일정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정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그 분양시기의 경우 해당 주체가 결정하는 만큼 기준이 명확하게 는 알기 어렵고, 분양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요건등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분양공고를 위한 사전요건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세부적인 분양일정에 대해서는 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가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시행사와 건설사가 분양시기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분위기, 분양가 승인 일정을 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조율하게 됩니다. 또한 분양전에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승인 전까지 일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분양일정은 시행사가 기획을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공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결정합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자로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를 말하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회사 등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 일정은 기본적으로 건설사 또는 시행사(사업 주체)가 정합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서울시, 구청 등)의 행정 절차 승인과 시장 상황도 영향을 줍니다
건설사가 분양가 조정을 위해 시간을 끌기도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자체의 분양가 승인 지연으로 일정이 밀리는 경우 많습니다
공사 지연, 입주예정일 확정 지연, 정치 이슈(선거 등) 등도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단계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 조합이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고 그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청을 해서 최종 승인을 받고 일정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주로 시공사의 공사 계획등에 가장 많이 좌우 되고 그러한 의견을 시행사 및 조합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분양 일정은 시행사 또는 조합이 주도해서 결정합니다. 시행사는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주체로 일반적으로 건설사와 함께 일정을 조율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