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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정책에서 실거주 의문궁금해요

이번주에 부동산 정책이 긴급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미 1주택자의 경우 추가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이 안나오는것은 알겠는데요. 추가부동산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도 지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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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서울 및 수도권 대출 규제중에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무조건 6개월안에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대출을 활용을 해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하고 실거주위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함으로 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1주택자를 떠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질문에서처럼 대출 없이 자기자금 100%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이번 발표 이후로는 1주택자가 대출받은 집에 실제로 거주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대출 후 전입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집에 바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금 절세 목적의 실거주 필요성, 다른 대출 규제나 투자 전략 등은 여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주택대출규제 정책은 매우 강력한 편인데, 2주택자 이상은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는 6개월내 처분 조건이 있으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서 실거주를 해야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상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은 원칙적으로 실거주의무가 면제 됩니다. 다만, 일부 정책 주택이나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제한이나 투자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6억 이상 대출 금지와 6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하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추가 구입한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는 대출이 원천 차단이 되는 상황이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