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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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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상기의 기간에 일방이라도 연락을 하여 계약연장 등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주택수는 세대별로 판단되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수가 기준이되어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는 은행원을 말처럼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처를 옮기고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곳에 살더라도 혼인신고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라야 하며 신혼부부 연소득 8천 5백만원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세대원으로 등록된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잔금일에 도시가스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수리후 입주하는 경우 도시가스의 신청 시기는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일까지 관리비를 임대인이 지불 하여준다면 도시가스도 그 기간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입주일에 연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잔금일에 전입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 보증금을 계약기간 내에 미리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부동산과 관계없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나 절차는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서약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수령하기만 하면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반환했다는 증빙을 남기기위해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모님댁 전입신고후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부부도 세대주 분리를 통해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이거나 60세이상이라면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변경하여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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